2023년 주휴수당은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령 상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변경된 바 없습니다.주휴수당의 조정이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이를 반영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된 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가입확인서나 납부확인서 발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이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관할 공단이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임금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을 다닐 때 고용보험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많던데 사업주 입장에선 손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통상적인 이유는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3).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개인적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는 구직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진행 중 재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19 밀접접촉자 휴가사용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밀접접촉자의 격리를 위한 휴가나 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용자의 판단 하에 임의로 휴무시키는 경우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총 10시간근무 식사는 몇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이 1시간이라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 시간 휴게시간 포함 총10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내에 구속된 시간이 10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되며,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