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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1.03

일용직을 다닐 때 고용보험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많던데 사업주 입장에선 손해 아닌가요?

일용직을 다닐 때 고용보험 등록을 안하는 사업주 마다 다르지만 그런 경우가 많던데 사업주 입장에선 손해 아닌가요?

일용직 인부를 쓴 것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거나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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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다닐 때 고용보험 등록을 안하는 사업주 마다 다르지만 그런 경우가 많던데 사업주 입장에선 손해 아닌가요?

    고용산재를 안드는 경우는 보험료문제가 있긴 하나 미비하며,

    산재시 공상처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일용직 인부를 쓴 것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거나하지 않나요?

    인부 일급이 18만원이상이 아니라면 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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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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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노동)를 안하는 경우는 많은데 일용직 지급명세서(세무) 신고는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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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통상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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