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다닐 때 고용보험 등록을 안하는 사업주 마다 다르지만 그런 경우가 많던데 사업주 입장에선 손해 아닌가요?
일용직 인부를 쓴 것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거나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를 안드는 경우는 보험료문제가 있긴 하나 미비하며,
산재시 공상처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인부 일급이 18만원이상이 아니라면 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때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노동)를 안하는 경우는 많은데 일용직 지급명세서(세무) 신고는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통상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