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정 비율 차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급여의 일정 비율을 차감할 수 없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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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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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1일 입사 25일 퇴사도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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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살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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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최대 근무는 모든 사업장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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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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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기간만료 퇴사 후 이직 및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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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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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할때 최소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최소인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다만 노동조합 자체의 성격 및 취지에 따라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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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소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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