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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30

알바 하루 일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못썼습니다. 꽤 몇군데 아르바이트 해 봤지만 일 해보니 너무 갑갑한 규정이 이해가 안가는 점이나 사장님과 잘 안맞는 점 때문에 일하지 않기로 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려는데 주변에서 일한 돈은 받아야 한다고들 하더라구요.. 5만원어치 일했는데 물론 학생이고 넉넉한 편이 아니라 큰 액수이긴 합니다. 계약서도 못 썼는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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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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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하루 일하였다면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청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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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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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한 일수만큼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별도로 퇴사와 관련된 협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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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떠나 일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두상 얘기되었던 내용이나, 채용 공고 등을 바탕으로 임금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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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못썼습니다. 꽤 몇군데 아르바이트 해 봤지만 일 해보니 너무 갑갑한 규정이 이해가 안가는 점이나 사장님과 잘 안맞는 점 때문에 일하지 않기로 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려는데 주변에서 일한 돈은 받아야 한다고들 하더라구요.. 5만원어치 일했는데 물론 학생이고 넉넉한 편이 아니라 큰 액수이긴 합니다. 계약서도 못 썼는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 문의하신 경우, 단 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을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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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일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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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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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야하는데 신고하고 조사받으러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게 이득일지는 판단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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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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