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못썼습니다. 꽤 몇군데 아르바이트 해 봤지만 일 해보니 너무 갑갑한 규정이 이해가 안가는 점이나 사장님과 잘 안맞는 점 때문에 일하지 않기로 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려는데 주변에서 일한 돈은 받아야 한다고들 하더라구요.. 5만원어치 일했는데 물론 학생이고 넉넉한 편이 아니라 큰 액수이긴 합니다. 계약서도 못 썼는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 문의하신 경우, 단 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을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