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견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10/20까지 근무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10/21부터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지금 근무 중이고, 1/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혹 이런 경우 파견직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 시 비자발적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 후 다른직장에서 정규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정규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해고, 계약만료 등)이거나,
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질병, 임금체불 등)여야 합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고 해당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단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종전 파견회사가 아닌 정규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파견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파견회사에서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후에 퇴사하실 때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아닌 자발적 이직 사유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전회사의 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