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기간만료 퇴사 후 이직 및 퇴사 후 실업급여
제가 파견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10/20까지 근무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10/21부터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지금 근무 중이고, 1/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혹 이런 경우 파견직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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