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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30

파견직 기간만료 퇴사 후 이직 및 퇴사 후 실업급여

제가 파견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10/20까지 근무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10/21부터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지금 근무 중이고, 1/30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혹 이런 경우 파견직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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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 시 비자발적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 후 다른직장에서 정규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정규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해고, 계약만료 등)이거나,

    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질병, 임금체불 등)여야 합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고 해당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단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종전 파견회사가 아닌 정규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파견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파견회사에서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후에 퇴사하실 때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아닌 자발적 이직 사유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전회사의 이직사유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