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권고사직과 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권고사직의 이유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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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에서 계약근로자로 변경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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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하한액인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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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합산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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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비자발적) 일수가 모자라면, 모자란 일수만큼 일용직으로 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직종이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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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던 일용직 근무 달+새로 상용직 일을 시작하면서 가입한 고용보험의 달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판단은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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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조리사입니다 어깨가 아픈데 산재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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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얼마정도까지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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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지급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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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무자라면 90퍼센트로 임금 감액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직일로부터 1년 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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