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상용직(비자발적) 일수가 모자라면, 모자란 일수만큼 일용직으로 일 해도 되나요?
상용직으로 일 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보니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 되어서
전에 일했던 일용직과 합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180일은 넘어서 360일 정도 되서 1년 가까이의 고용보험 날짜가 나오는데, 일주일정도 일용직으로 일수를 더 채워 고용보험 날짜를 1년 이상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알아서 판단합니다.
최근 18개월 내에 일용직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별개이고, 최근 18개월 뿐 아니라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직종이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모자란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근로를 통해 채우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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