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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용
도와주세용

일용직+상용직(비자발적) 일수가 모자라면, 모자란 일수만큼 일용직으로 일 해도 되나요?

상용직으로 일 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보니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 되어서

전에 일했던 일용직과 합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180일은 넘어서 360일 정도 되서 1년 가까이의 고용보험 날짜가 나오는데, 일주일정도 일용직으로 일수를 더 채워 고용보험 날짜를 1년 이상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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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알아서 판단합니다.

      최근 18개월 내에 일용직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별개이고, 최근 18개월 뿐 아니라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모자란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근로를 통해 채우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