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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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현행법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월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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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직원을 퇴사 처리 하지안아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위는 알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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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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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은 월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2021년 10월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에 포함되는 기간 중의 피보험기간을 더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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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한 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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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직장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확인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퇴사 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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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12월 31일은 토요일인 경우 퇴사 일자가 1월 1일 로 사직서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연차는 새로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면서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1월 1일 이후라면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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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야간근로 임금계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은 불가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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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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