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원 결근시 급여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결근 시에는 주휴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기의 방식에 따라 2일분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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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급여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다만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임금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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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무 미지급 관련 계약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질의의 계약서 상에는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휴일대체 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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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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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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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관리직 사원들은 노조가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자격은 업종이나 직종의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사무직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가입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직 내지 생산직 노동조합에서 사무직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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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미끄러져서 손가락골절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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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하다가 퇴사했어요 업주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처리가 아닌 휴직으로 처리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사업주와 나누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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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체불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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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따른 휴가사용문제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밀접접촉자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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