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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일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계약서 상에는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휴일대체 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맺은 경우 고정휴일근로시간 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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