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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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일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계약서 상에는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휴일대체 시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맺은 경우 고정휴일근로시간 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