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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4

사무 관리직 사원들은 노조가입이 불가한가요?

외국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 대기업,중견기업들 대부분의 대졸사원의 사무관리직은 노조가 없는데..

이런 이유가 뭔지 궁금하구요

이러다보니..현장 기능직 사원은 거의 정년퇴직까지 일을 하는데..사무 관리직은 50만 넘어도 요즘은

힘없이 명퇴를 걱정해야 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사무관리직은 노조가입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가능한데 인사적 조치에 대해 권한이 없는 것인지...

이 맘때만되면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안타까워지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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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되는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종을 불문하고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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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관리직의 경우 권한과 책임이 증가할수록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일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사무관리직들끼리 모여서 노조를 만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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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외국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 대기업,중견기업들 대부분의 대졸사원의 사무관리직은 노조가 없는데..

    이런 이유가 뭔지 궁금하구요

    이러다보니..현장 기능직 사원은 거의 정년퇴직까지 일을 하는데..사무 관리직은 50만 넘어도 요즘은

    힘없이 명퇴를 걱정해야 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사무관리직은 노조가입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가능한데 인사적 조치에 대해 권한이 없는 것인지...

    이 맘때만되면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안타까워지네요..ㅠㅠ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조직력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구성은 결국은 조합원이며, 이는 조합원들의 단결력, 조직력 등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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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직도 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직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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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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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고 하면 모두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직장생활이 걱정되시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동조합을 만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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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사무관리직에 노조가 없는건 아니지만, 가입률이나 조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인사관리권한이 있는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사무관리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노무 관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고 생산직과 다름없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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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격은 업종이나 직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무직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가입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직 내지 생산직 노동조합에서 사무직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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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직도 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직과 인사, 회계, 감찰 부서 등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노조 가입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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