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분께서 퇴직 당시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라면 그 개입사업자에게, 법인이었다면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전 사업주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새로운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양수 받은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퇴직금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이전 법인이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인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새로운 법인 역시 이전 법인의 권리 의무를 전혀 승계한 바 없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