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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년 6개월 일하고 퇴직후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은 상태에서 3개월뒤에 회사에 새로운 법인이 들어와서 모든게 바뀌게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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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12.2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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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간 동일한 사용자 하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3개월 뒤에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앞 회사에서의 1년 6개월간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은 종료된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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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산,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체가 유지된다면 새로운 법인과 기존 법인이 영업양수도일 경우에는 임금채무도 승계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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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체불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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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상태에서 이전에 일하셨던 사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기때문에 퇴직금 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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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새로운 법인이 들어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만약 기존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관계라고 한다면 양수기업이 퇴직금 지급 의무도 승계하므로 양수기업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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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근무했던 회사가 폐업하고 다른 회사가

    들어왔더라도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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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일하고 퇴직후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은 상태에서 3개월뒤에 회사에 새로운 법인이 들어와서 모든게 바뀌게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 그와 별개로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1년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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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워 ㄹ일하고 퇴직 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새로운 법인 전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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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일을하고 퇴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를 하는 형태를 명확히 알 수 는 없으나 이전 사업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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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양도 된 경우 채권채무도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법인으로 바뀌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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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했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6개월치 퇴직금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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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분께서 퇴직 당시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라면 그 개입사업자에게, 법인이었다면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전 사업주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새로운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양수 받은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퇴직금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이전 법인이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인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새로운 법인 역시 이전 법인의 권리 의무를 전혀 승계한 바 없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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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변경 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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