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