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후 채용 의무근로 기간 서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를 위하여 원래 부담해야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교육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 약정의 형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교육비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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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자발적 이직사유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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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받는 요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무자가 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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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원하는 연봉에 못미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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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계약 연봉에 20%-30%를 제대로 받지않고 감가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상시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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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협박을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로 고용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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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랑 15분 이상 연락이 안되면 근무태만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의 정의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이 근무태만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일회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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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2년근무후 1일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산정 시 근로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2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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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따로 없는 회사 요구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그 시작과 종료시간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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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세후 받을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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