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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콘도르235
반반한콘도르23522.12.22

코로나로 인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계약 연봉에 20%-30%를 제대로 받지않고 감가 받은경우

코로나로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감가를 동의하지않고 받았습니다 이 또한 5인이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는 안된다고 사장이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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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상시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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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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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금의 경우 20% 이상 2개월 이상 저하된 경우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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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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