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줘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며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특성상 근로자가 원하서 받는 것이 아닌 예상치못한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직원이 시사하는 실업급여가, 계약기간만료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갱신을 하지않으면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이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보시면 궁금증 해소에 도움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