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해도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자진퇴사의 경우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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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몇살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적용되며, 해당 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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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인 노동자 산재처리 및 후속조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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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연차소진은 퇴사자가 선택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는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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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정기적인 실비변상비용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세공과금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보전하는 취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비과세항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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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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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 계약은 도급계약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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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은 각각 지급요건을 달리하므로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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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전 근무일 급여날짜와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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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다음해 이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이월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에는 연차휴가 이월을 승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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