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20

미사용연차 다음해 이월 의무인가요?

입사일기준하고 있는데 만약 21.12.1~22.11.31까지 15개 혹은 1년 미만 11개 미사용한 연차가 있으면

근로자가 연차수당 대신 이월을 원할시 사용자는 이월시켜줘야 하나요?

미이행시 과태료가 있다거나 한건가요?

사용자는 이월을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1,2차 사용촉진도 다하는데 촉진하는 사업장은 이월안시켜도된다거나 이런 게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제도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 하에 이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이월할 수도 있을 것이나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아 이웛하지 않더라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별도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는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고 이월되지 않으며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이월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에는 연차휴가 이월을 승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이월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꼭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보상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월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촉진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대신에 그 다음 년도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사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이월 사용을 거부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