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차 재직 중이며 현재 육아 휴직 중입니다.
첫째 육아휴직 21년 2월 ~ 22년 2월
(휴직 전 연차 소진)
둘째 육아휴직 22년 2월 ~ 23년 2월(퇴사예정)
(22년도 연차 미사용)
육아 휴직이 종료되는 날에 맞춰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수당으로만 정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복직이 아니라서 연차소진이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육아휴직 종료되는 날에 맞춰 잔여 연차 소진 후 퇴사 하는 것이 정말 안되는 것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