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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38
말쑥한바다표범3822.12.20

월급전 근무일 급여날짜와 방법?

2021년 4월1일에입사하여

현재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매월 10일이 월급날짜인데

첫월급때 4월1일~9일까지 일한것은 제외하고 한달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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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 월급날에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에 신고를 부담스러울테니 퇴사후에 신고해도 됩니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니 2024년 4월 전엔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4월1일에입사하여

    현재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매월 10일이 월급날짜인데

    첫월급때 4월1일~9일까지 일한것은 제외하고 한달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 기 제공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해당 임금을 청산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라고, 이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 임금부터 다가오는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