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계산할 때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임금은 제외하고 과세대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컨대 질의와 같이 과세대상 임금이 100만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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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회사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의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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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근로자는 왜 일급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형태를 일급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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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급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당 임금은 9,670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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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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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회사에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업무외 재해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보상이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제한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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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주장한 근무시간과 회사에서 주장한 근무시간이 서로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주장이 상이한 경우, 입증자료 및 정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제출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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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쓴건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를 명시한 서류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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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조회로 20분 먼저 출근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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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 계약직으로 2년초과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총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대체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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