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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수염고래181
고운수염고래18122.12.18

아침 조회로 20분 먼저 출근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에서 아침 20분 일찍 출근을 요구합니다.

지하철 출근을 하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꼬여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 지금까지 일했던 20분 추가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연장 근무로 취급되어 1.5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고지의무(?)이런게 있다고 들었는데(1개월 전에 미리 고지) 당장 다음날 부터 못나가겠다고 말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입사할 때 20분 먼저 가야한다는 내용은 들은적도 없고 안내 받은 적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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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근무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조기출근을 강요한다면 해당 내용을 사직서로 작성하여

    회사에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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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시 사전 고지 의무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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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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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침 조회로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20분 먼저 조기 출근을 명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기 출근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사전고지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전고지의무에 따라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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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이므로 1.5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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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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