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법은 입사일 기준 산정방법과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법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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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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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수당으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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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신의 경우, 계약연장 안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무조건 연장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만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신 사실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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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대표이사는 사직처리없고 이직을 하고싶은데 못하는 상황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타 사업장에의 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더라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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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당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다른 회사의 평균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타 사업장에서 업무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금액과 요건이 모두 상이하므로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참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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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병가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 판단 시 병가의 처리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일을 제외한 다른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개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유급 병가 부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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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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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의 대체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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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및 하루 휴일수당 해당 계산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이나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지급요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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