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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스라소니46
예리한스라소니4622.12.13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2/7/25에 입사했습니다. 만근을 했고 올해는 12/25일까지 월차로 5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1.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1/1 회계년도에 연차가 재직한 날에 비례하여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한꺼번에 주어진다고 하는데 .... 그럼 1/1기준엔 몇개가 발생되나요?

2. 1년이 지나고 2023. 9월 1일 기준으로는 몇개가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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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법은 입사일 기준 산정방법과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법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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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날짜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23.1.1 일 - 6.6일 발생

    • 2023.1.25 일 - 1일 발생

    • 2023.2.25일 -1일 발생

    • 2023.3.25일 - 1일 발생

    • 2023.4.25일 -1일 발생

    • 2023.5.25일- 1일 발생

    • 2023.6.25일 -1일 발생

    • 2024.1.1일 - 15일 발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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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25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면 올해 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1월 1일에 6.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6개와 별개로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가 6월 25일까지

    총 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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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재직일수)/365×15로 계산하면 됩니다.

    2.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내년 입사일까지 계속 발생하므로, 1월 1일 이후에 6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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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월 1일에 6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최대 11일+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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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2.7.25.~2022.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6.57일(160/365*15일)이 2023.1.1.에 발생합니다.

    2. 2023.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7.57일입니다(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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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정확한 연차산정기준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회계연도(1.1.)을 연차휴가 산정기준으로 할때 23. 1. 1.에 15개가 부여됩니다.

    2. 23. 1. 1. 에 15개가 부여되고 23. 12. 31.까지 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9.1.에 별도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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