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를 받는 도중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요양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의 지급만으로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요양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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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 실습생인데 국민연금 제가 다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만을 납부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면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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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학교 이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표기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상 학교이름의 기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업장과 협의하거나, 현재 명칭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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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운용권 권리남용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전임운영권이란 전임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시적인 전임자를 몇명으로 둘 것인지에 관한 권한을 의미합니다.전임운영권의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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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식비가 포함될 때 식비를 법카로 결제하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으로 식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식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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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시 인사 평가로 인한 차등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금액을 차등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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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질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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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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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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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인데 성과급에서 인사평가로 인한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금액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게 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취업규칙 상 성과급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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