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직인데 성과급에서 인사평가로 인한 최하위자를 5%삭감한다고 제규정이 바껴서 질문드립니다.
월급직에서도 성과급에서 삭감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금액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게 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취업규칙 상 성과급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직의 경우라도 성과급 삭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사평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평가 결과가 임금에 반영되어 삭감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경우 성과급 삭감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삭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