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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새176
활발한황새17622.12.13

월급직인데 성과급에서 인사평가로 인한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급직인데 성과급에서 인사평가로 인한 최하위자를 5%삭감한다고 제규정이 바껴서 질문드립니다.

월급직에서도 성과급에서 삭감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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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금액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게 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취업규칙 상 성과급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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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직의 경우라도 성과급 삭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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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사평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평가 결과가 임금에 반영되어 삭감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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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경우 성과급 삭감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삭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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