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기관 종사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규정을 바꾸면서
실적도 아닌 그냥 상사의 인사평가로 인한
평가로 최하위자에게 성과급 5% 를 마이너스 적용 한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금액을 차등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상급자의 인사평가를
토대로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시마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정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