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서 효력이 말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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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는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상된 임금이 11월부터 지급되었고, 부담금 납입 주기가 1개월이라면 임금이 인상된 당월부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인상되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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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비자발적 퇴사 후 이직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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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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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알바 급여 최저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독서실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노동관계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급여가 2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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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인센티브제 말고 월급제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들어보는 특약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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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어떻게 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권고안에서는 현행 1주 단위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단위기간 중 특정 주에는 현행과 달리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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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력난, 산업연수생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산업연수생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고용허가제로 벼경되었습니다고용허가제에 따른 고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내국인구인노력외국인고용허가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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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입니다. 연차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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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 발생이 되는건가요? 나중에라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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