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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eony
Minseony22.12.14

프리랜서로 인센티브제 말고 월급제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들어보는 특약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입니다

현재는 인센티브제가 아닌 월급제로 일하고 있어요

매출이 높아 인센티브로 계산했을때 월급보다 더 높게 잡히면 인센티브제로 받구요. (아직 여기 근무하고 매출이 안나와 한번도 인센티브로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기본 계약기간이 1년인데 1년 안채우고 일을 그만두면 월급-인센티브 차액을 반환하고 나가야한다해서요

예를 들어서 월급250, 매출 인센티브로 계산했을때 170 이면 250-170= 80만원을 물어내고 나가야한데요 이게 맞는것일까요? 근무시간도 자유가 아닌 하루에 9시간씩 고정으로 일하고 있구요 주5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아니고 프리랜서계약서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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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 차액을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시 인센티브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그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형태로 봤을 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고, 임금을 반환하라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