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비자발적 퇴사 후 이직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제목처럼 전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 했으나 이직한 사업장에서 2주일 근무후 자진퇴사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새로이 이직을 한 경우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적어주신 관계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2주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처럼 전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 했으나 이직한 사업장에서 2주일 근무후 자진퇴사 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사유를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인데,
최종 회사의 이직 사유를 봅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예외사유시 입증자료를 구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 통근곤란, 질병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