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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서 효력이 말소?

입사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연봉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임금지급일 전에도 미지급이 된 상여금으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말소 될수도 있나요 ?

연차 지급일도 입사한지 안되서 만근후에 1일 가산되는 그런제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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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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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시면 되며, 계약서 상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미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약정한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효력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며 이로 인해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