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서 효력이 말소?
입사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연봉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임금지급일 전에도 미지급이 된 상여금으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말소 될수도 있나요 ?
연차 지급일도 입사한지 안되서 만근후에 1일 가산되는 그런제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시면 되며, 계약서 상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미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약정한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효력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며 이로 인해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