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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2.12.13

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 발생이 되는건가요? 나중에라도 쓸 수 있나요?

2021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2년 3월에 복직하였습니다. 2021년은 전체 다 휴직기간이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저에게도 2021년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한걸까요? 2022년 복직 후에 2022년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는데, 이제 와서라도 21년 연차를 사용하거나 상응하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회사에서는 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정말 모르고 지나 갈뻔 하여서 전문가님의 답변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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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기간 과 육아휴직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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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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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인 일자가 없어 확답이 어렵지만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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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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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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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기간내에 받지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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