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 발생이 되는건가요? 나중에라도 쓸 수 있나요?
2021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2년 3월에 복직하였습니다. 2021년은 전체 다 휴직기간이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저에게도 2021년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한걸까요? 2022년 복직 후에 2022년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는데, 이제 와서라도 21년 연차를 사용하거나 상응하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회사에서는 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정말 모르고 지나 갈뻔 하여서 전문가님의 답변이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기간 과 육아휴직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인 일자가 없어 확답이 어렵지만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기간내에 받지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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