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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
22.12.13

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 발생이 되는건가요? 나중에라도 쓸 수 있나요?

2021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2년 3월에 복직하였습니다. 2021년은 전체 다 휴직기간이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저에게도 2021년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한걸까요? 2022년 복직 후에 2022년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는데, 이제 와서라도 21년 연차를 사용하거나 상응하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회사에서는 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정말 모르고 지나 갈뻔 하여서 전문가님의 답변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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