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넘어져 팔을 약간 다쳤는데 출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제 노동은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나 근로시간의 변경은 업종이나 경영형태, 직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4일제의 시행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장 매매후 고용보험수령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명에서 49명 사이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하거나, 또는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만료 후 재작성 X 및 연차유급휴가 원하는 날짜 사용 불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에 기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배상하차가 그렇게 지옥노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물류센터의 상하차 작업은 근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당연히 개인차가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 만으로 어떤 업종이나 직무의 근무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후 범죄사실(스토킹)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입사 전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이력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오야지(하청)과 원청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동법 제44조의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의 건설업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동법 제44조가 적용됩니다.해당규정에 따르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도급인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는 수급인의 건설업 면허 유무만으로는 도급인의 책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