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전에 휴일 또는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대체휴무를 시행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되고 휴일또는 휴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