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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90
순박한오색조9022.12.10

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하나요?

토요일 근무시(9시~18시까지)근무시에는 평일에 미리 대체휴무가 주어져서 주40시간으로 근무를 합니다.

미리 주어지는 대체휴무와 상관없이 토요 근무시에는 1.5배 적용을 해야 하나요?

평일 대체휴무로 토요근무를 하는것도 평일근무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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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인 가운데,

    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가 될 수가 있지만,

    주중에 8시간이 비어서,

    실제 근로시간은 토요일근로까지 해도 그냥 주40시간이 된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월~금 주40시간 근로하고 토요일 근로하면 연장근로임)

    그러므로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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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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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9시~18시까지)근무시에는 평일에 미리 대체휴무가 주어져서 주40시간으로 근무를 합니다.

    미리 주어지는 대체휴무와 상관없이 토요 근무시에는 1.5배 적용을 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며, 이를 보상휴가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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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일자를 지정하여 합의한 경우는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 근로후에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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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휴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얻은 때는 휴무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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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평일과 토요일 근무를 대체한 경우라면 1.5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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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전에 휴일 또는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대체휴무를 시행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되고 휴일또는 휴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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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미리 대체휴무가 주어져서 주 40시간으로 근무한다면 1.5배로 적용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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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평일 휴무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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