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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주4일제 노동은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4일제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거 같은데요. 지금 관련부처나 입법쪽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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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나 근로시간의 변경은 업종이나 경영형태, 직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4일제의 시행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나온 것이 있지만 현재 관련부처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를 할지 5일제를 할지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및 5일제 근로 시 지급된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4일제로 변경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므로 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기상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4일제와 관련하여 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몇몇 기업 등에서 해당 부분을 시범적용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 등이 좋은지 검토해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추후 주 4일제 도입이 긍적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법제화 되어 시행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4일제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거 같은데요. 지금 관련부처나 입법쪽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있을까요

    -> 대한민국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주5일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될 뿐입니다. 따라서 주4일제의 도입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선행됨과 동시에 기업의 근로계약 변경,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