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1. 퇴직소득원천징수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각각의 항목이 귀속되는 급여와 퇴직금품에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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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주말 중 휴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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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미 체결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각각의 노동조합은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임금 인상분이 지급됩니다.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섭의 해테가 부당노동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금교섭의 진행에 따라 교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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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다만,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임의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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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일용직미신고)시 세무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입 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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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부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이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나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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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 시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 이체내역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소득 발생 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 내지 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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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통상적으로 지속적인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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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지원사 기간계약만료 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는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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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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