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월 2~3일 자문 실시로 자문비를 받을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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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후 근무중 몸이 아파서 조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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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시말서 징구가 3회 누적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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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다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넘기게 된다면 불이익 사유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입니다.다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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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란 어디까지 적용인가요 퇴직금 상여금등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세후를 기준으로 연봉액을 정하거나, 퇴직금이나 상여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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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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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령내역서 발급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유족급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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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환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시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사업장에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다만 지원금 대상 직원보다 나중에 고용된 직원은 감원방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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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재로인한 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무급휴무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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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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