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월 2~3일 자문 실시로 자문비를 받을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36년 직장생활 후 정년 퇴직시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직활동기간에 월 2~3일 자문을 실시하여 자문비를 받을경우 실업급여는 월 어떻게 계산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에 2 ~ 3일 정도 일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 및 소득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지급시 일한 일자에 대한 금액만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주의하실점은 신고를
안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3회 자문료를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발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제공 등을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마다 처리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소득이 발생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