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