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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쓰
통통쓰22.12.08

회사 화재로인한 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어제 옆쪽 회사에서 불이나서 저희 회사까지 옮겨붙어서 당장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무상휴가일까요 유상휴가일까요? 나라에서 지원되는 정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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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과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의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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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귀책사유가 없다는 인정을 받으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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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화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된다면 그날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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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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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제 옆쪽 회사에서 불이나서 저희 회사까지 옮겨붙어서 당장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무상휴가일까요 유상휴가일까요? 나라에서 지원되는 정책이 있을까요?

    사용자가 예견 회피 지배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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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따라서 화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의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기간 중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법무 811-3396, 19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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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화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법무811-3396, 1980.2.13.)입니다.

    따라서 옆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옮겨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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