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최초 6개월간의 고용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 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020.5.1.에 입사한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고용한 이후 1년까지 감원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후 1년이 지났으므로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