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을 정확히 알고싶은데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기의 각각의 시간외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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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일 못하는 기간은 얼마씩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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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조건에 이사했을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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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근 버스는 총인건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버스 비용이 어떤 회계 계정과목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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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대학교에 입학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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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나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 다른 직원 구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퇴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사용자의 언행의 경우 해당 언행으로 사직 청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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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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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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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변경시 국민연금미납건에대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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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상태에서 월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현재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일수는 2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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