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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뜸부기180
숙련된뜸부기18022.12.06

실업 급여 신청 조건에 이사했을때 가능한가요?

제가 울산에서 근무중인데 개인적인 사유로

부산으로 이사합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 이동시에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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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할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역이동시 가능한 것은 사업장이 이동하는 것이거나, 결혼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