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느긋한백로105
느긋한백로105
22.12.06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6.01.에 입사하였고 2023.01.31.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못쓴 연차 2022년도에 못쓴 연차 2023년도에 못쓴 연차 3개년도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