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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백로105
느긋한백로105
22.12.06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6.01.에 입사하였고 2023.01.31.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못쓴 연차 2022년도에 못쓴 연차 2023년도에 못쓴 연차 3개년도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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