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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백로105
느긋한백로10522.12.06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6.01.에 입사하였고 2023.01.31.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 못쓴 연차 2022년도에 못쓴 연차 2023년도에 못쓴 연차 3개년도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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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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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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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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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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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못쓴 연차 2022년도에 못쓴 연차 2023년도에 못쓴 연차 3개년도 연차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으므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총 26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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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1.31. 퇴사하면서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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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각 연도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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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3개년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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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1.06.01. 입사하여 2023.01.31. 최종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은 2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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