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1.06.01. 입사하여 2023.01.31. 최종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은 2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