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이나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 다른 직원 구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퇴사는?
1년 계약직으로 3년째 일하고 있었고 4년차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와 임금 협상을 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내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만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계약을 1차 거부하였습니다 4년차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205만원을 제시하였고 계약을 2차 거부하였습니다 2차 거부 후 사용자가 다른곳 찾아서 가려면 가라는 발언을 하였고 주말간 생각해본 뒤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