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오솔개166
운좋은오솔개16622.12.06

자발적 퇴사이나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 다른 직원 구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퇴사는?

1년 계약직으로 3년째 일하고 있었고 4년차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와 임금 협상을 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내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만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계약을 1차 거부하였습니다 4년차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205만원을 제시하였고 계약을 2차 거부하였습니다 2차 거부 후 사용자가 다른곳 찾아서 가려면 가라는 발언을 하였고 주말간 생각해본 뒤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사용자의 언행의 경우 해당 언행으로 사직 청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205만원 및 다른곳 찾아서 가려면 가라는 발언을 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만 보았을 때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미달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직 전 1년간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곧바로 자발적 이직 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