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을 정확히 알고싶은데 계산 좀 부탁드려요
우선 전 gs25편의점 직영점에서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여서 시급 8860원 받고 있고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다 받고 있어요 제가 오후11시 부터 오전8시까지 평일 주5일 야간근무를 하는데 1시간은 연장수당 7시간은 야간수당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들어져있어요 혹시 정확한 한 달 급여를 알 수 있을까요 점장님이 제 월급이 한달에 300가까이 나온다 하셨는데 제가 계산해봤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많아봤자 250이 더라고요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편의점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간주하고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산정하면, "(45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야간 8시간*5일*0.5)*4.345*8,860원= 2,598,530원(세전)"입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기의 각각의 시간외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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