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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슴새46
뛰어난슴새4622.12.06

제 월급을 정확히 알고싶은데 계산 좀 부탁드려요

우선 전 gs25편의점 직영점에서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여서 시급 8860원 받고 있고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다 받고 있어요 제가 오후11시 부터 오전8시까지 평일 주5일 야간근무를 하는데 1시간은 연장수당 7시간은 야간수당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들어져있어요 혹시 정확한 한 달 급여를 알 수 있을까요 점장님이 제 월급이 한달에 300가까이 나온다 하셨는데 제가 계산해봤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많아봤자 250이 더라고요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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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편의점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간주하고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산정하면, "(45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야간 8시간*5일*0.5)*4.345*8,860원= 2,598,530원(세전)"입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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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기의 각각의 시간외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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