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직원 월차 초과 사용분을 월급에서 제할 경우 매월 만근으로 계산하여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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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토일 18:00 ~ 24:00 아르바이트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결근한 날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월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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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사고로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로 치료중인데요. 근재보상관련 손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액을 산정합에 있어 당사자간 귀책사유 및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고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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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자 (월급제) 급여 일할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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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이게 맞게 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하면서 지급받는연차수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이며,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잘의와 같이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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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센터에서 타지역요양보호사나 수급자를 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 수급 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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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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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 피보험자격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일용직 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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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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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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