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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치와와208
잘난치와와208
22.11.23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정규직으로 4년 근무했는데,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들어갈시, 어떤건은 부정수급으로 보고 어디서는 수령가능하다는데 대체 어떻게 구분하는건가요? 제가 현재 처한 상황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제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게될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를 진행하기로했습니다.(사직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한달정도 쉬다가 바쁜 2-7월을 계약직으로 도와줄수있냐고 하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도 가능할것이다 하면서 물어보았고 저는 2-7월은 무리겠다고 2-3월정도만 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그렇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고, 추후 2-3월 계약직으로 들어가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재계약요청이없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수급 자체는 되나요? (1월쯤에 퇴직금 및 상실처리는 완료됩니다.)또한 입증자료? 준비할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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