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정규직으로 4년 근무했는데,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들어갈시, 어떤건은 부정수급으로 보고 어디서는 수령가능하다는데 대체 어떻게 구분하는건가요? 제가 현재 처한 상황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제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게될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를 진행하기로했습니다.(사직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한달정도 쉬다가 바쁜 2-7월을 계약직으로 도와줄수있냐고 하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도 가능할것이다 하면서 물어보았고 저는 2-7월은 무리겠다고 2-3월정도만 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그렇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고, 추후 2-3월 계약직으로 들어가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재계약요청이없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수급 자체는 되나요? (1월쯤에 퇴직금 및 상실처리는 완료됩니다.)또한 입증자료? 준비할게있을까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사실만으로 구직급여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 1개월 후에 재입사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