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월차/연차 발생 전 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매년 연말에 초과 사용분을 월급에 공제하여 반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사례는,
1년 미만 직원이 월차 발생 전 휴가 사용하는 경우, 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월차를 0.5일만 지급한 후 연말에 초과 사용분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3월, 5월에 잔여 월차가 없는데 휴가를 사용한 경우 당월은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월차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월차 발생 전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 만근으로 보고 휴가를 지급하고 연말에 초과 사용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