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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오솔개213
청렴한오솔개21322.11.24

1년 미만 근무 직원 월차 초과 사용분을 월급에서 제할 경우 매월 만근으로 계산하여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월차/연차 발생 전 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매년 연말에 초과 사용분을 월급에 공제하여 반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사례는,
1년 미만 직원이 월차 발생 전 휴가 사용하는 경우, 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월차를 0.5일만 지급한 후 연말에 초과 사용분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3월, 5월에 잔여 월차가 없는데 휴가를 사용한 경우 당월은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월차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월차 발생 전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 만근으로 보고 휴가를 지급하고 연말에 초과 사용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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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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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이므로 월 개근이 아니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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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초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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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연차 사용월을 만근으로 처리하여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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