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시 석식제공 및 식대가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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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타임알바중인데 사장자녀분이 와서 같이일하는데 일이더힘들어 그만둘생각인데 통쾌하게 멋지게말하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보수의 지급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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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시간으로 강제 변경되는 건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위법한 징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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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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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려는데 상무가 협박하는 식으로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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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3일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상용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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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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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 위암검진대상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의 귀책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검진의 실시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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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씁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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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준비시 필요한 병원 서류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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