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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시 석식제공 및 식대가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젊은친구들과 일하다보니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저또한 모르게 많아서요

현재 주5일근무

9시 출근 6시 퇴근

12시~1시 점심시간

(중간 휴게시간 자유롭게 수시로)


잔업시

식사하실때 6시~6시30분 (잔업 계산시 제외)

식사안하고 근무시 6시부터 잔업시간 인정

(식사안하고 일하는건 지급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저녁식사 하시고

어느정도까지 근무하는게 맞을까요?


6시30분까지 식사하시구 30분~1시간 안하고 가셔도 뭐라할 수 없는건가요?


저녁식사를 배달시켜 드시는데 기준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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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식사시간을 반납하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밥을 먹지않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제공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