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시 석식제공 및 식대가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젊은친구들과 일하다보니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저또한 모르게 많아서요
현재 주5일근무
9시 출근 6시 퇴근
12시~1시 점심시간
(중간 휴게시간 자유롭게 수시로)
잔업시
식사하실때 6시~6시30분 (잔업 계산시 제외)
식사안하고 근무시 6시부터 잔업시간 인정
(식사안하고 일하는건 지급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저녁식사 하시고
어느정도까지 근무하는게 맞을까요?
6시30분까지 식사하시구 30분~1시간 안하고 가셔도 뭐라할 수 없는건가요?
저녁식사를 배달시켜 드시는데 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식사시간을 반납하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밥을 먹지않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제공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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